공매 낙찰됐는데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 전 ‘이 돈’부터 계산하세요
국세 체납 압류재산 공매라면 잔금 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대행 기관인 캠코 포함)가 한 번 더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하고, 그마저 넘기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이때 입찰할 때 낸 공매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체납자의 세금 등에 충당됩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물건처럼 압류재산이 아닌 공매는 계약 체결 기한, 잔금 기한, 보증금 귀속 조건을 공고문이 정합니다. 그러니 "못 내면 어떻게 되나"보다 "기한 안에 낼 수 있나"를 입찰 전에 따져 보는 게 순서예요.
요약: 공매 낙찰 후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압류재산 공매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이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84조).
- 기한을 넘겨도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다시 정한 납부 촉구가 한 번 오고, 그 기한까지 안 내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제85조·제86조).
- 취소되면 공매보증금은 강제징수비와 체납 국세에 순서대로 충당되고, 남은 돈은 체납자에게 갑니다. 매수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제71조 제5항).
- 대금 미납은 법에 정한 보증금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매수인이 돌려받는 경우는 체납자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 세금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했을 때 정도입니다.
- 압류재산이 아닌 공매는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 7일 이내 대금"처럼 더 짧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공고문 조건이 기준입니다.
잔금 기한, 생각보다 짧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일정은 법에 꽤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찰이 끝나면 매각결정기일이 오는데, 이 날짜는 개찰일부터 주말·공휴일을 뺀 7일 이내로 잡습니다(국세징수법 제72조 제5항). 매각결정을 하면 세무서는 대금납부기한을 적은 매각결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대금납부기한이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예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매수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권리는 아닙니다. 연장이 없으면 개찰일부터 길어야 2주 남짓 안에 잔금이 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다행히 대금납부기한은 공매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제72조 제1항 제1호). 입찰 전에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매보증을 현금으로 냈다면 그 돈은 매수대금의 일부로 칩니다(제90조 제1항). 실제로 마련할 잔금은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대금납부기한 경과: 이 시점엔 아직 취소되지 않습니다.
- 납부 촉구: 세무서장이 대금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납부를 촉구합니다(제85조).
- 매각결정 취소: 촉구한 기한까지도 안 내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합니다(제86조 제3호).
- 보증금 충당: 공매보증금은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된 국세 순으로 쓰이고 남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제71조 제5항 제2호).
- 다음 매수인 또는 재공매: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취소일부터 3일(주말·공휴일 제외) 안에 그 사람에게 매각결정을 할지 정합니다(제83조 제3항). 없으면 재공매로 돌아갑니다(제87조 제1항 제2호).
재공매로 넘어가면 가격이 회차마다 내려가는 규칙이 다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공매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더 싸질까요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참고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는 시점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제91조 제1항). 최고가를 써서 매각결정까지 받았어도 잔금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물건이 아니에요.
보증금, 얼마나 잃게 되나요
압류재산 공매보증금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입니다(제71조 제2항). 공매예정가격이 1억 원이면 최소 1,000만 원이죠. 이 돈이 통째로 세금 충당에 쓰입니다. 낙찰가를 예정가보다 훨씬 높게 썼어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불이익은 이 보증금 충당입니다.
법이 정한 보증금 반환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개찰 후 떨어진 입찰자, 체납자가 세금을 내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매수인,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경우의 차순위 매수신청인 등입니다(제71조 제4항). 대금을 못 낸 매수인은 이 목록에 없어요. "포기하겠다"고 먼저 연락해도 결과가 바뀌는 규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압류재산이 아닌 공매는 보증금 비율부터 다릅니다. 입찰금액의 5%를 받는 공고도 흔한데, 그 차이는 온비드 입찰보증금 5%와 10% 차이에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공매에 못 나가게 되나요
국세징수법상 2년간 공매 참가를 막는 사유는 입찰 방해, 가격을 낮추려는 담합, 거짓 명의 매수신청입니다(제81조). 잔금을 못 낸 것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재산이 아닌 공매는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정부기관의 불용품 매각 공고는 낙찰자가 5일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기관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금은 7일 이내 일시불이었고요. 이런 문구가 있는지 공고의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항목을 꼭 읽어 보세요.
입찰 전에 계산해 둘 돈
- 잔금: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7일 안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인지 봅니다.
- 대출 일정: 매각결정 뒤 7일 안에 대출 실행이 되는지 은행에 미리 물어봅니다. 심사가 끝나기 전에 기한이 먼저 옵니다.
- 세금과 등기·등록 비용: 취득세, 등기 또는 차량 이전등록 비용.
- 떠안는 권리: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제92조). 공고에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 명도·운송·보관비: 점유자 이사 비용, 차량 견인비, 보관료 같은 것들.
압류재산 공매 전체 흐름은 세금 체납 압류재산 공매를, 입찰 화면에서 보증금을 기한 안에 못 넣은 경우는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을 못 맞췄을 때를 보세요. 온비드 입찰 과정을 처음부터 보려면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이 출발점입니다.
FAQ
잔금 기한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세무서 몫이라, 기한 전에 공고의 담당 부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 여부를 묻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보증금 말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이 정한 효과는 매각결정 취소와 보증금 충당입니다. 압류재산이 아닌 공매는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체납자가 세금을 내면 제 보증금은요?
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내고 취소를 신청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엔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제86조 제1호, 제71조 제4항 제2호).
법원경매도 똑같나요?
아닙니다.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 절차라 대금 기한, 재매각, 보증금 처리가 다릅니다. 공매와 경매 차이와 법원경매 입찰 방법을 참고하세요.
공식 확인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보증), 제72조(공매공고), 제83조(차순위 매수신청),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제85조(납부 촉구),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7조(재공매), 제91조·제92조: law.go.kr 국세징수법
- 온비드: onbid.co.kr · 고객지원센터 1588-5321(평일 09:00~18:00)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안내: kamco.or.kr
- 개별 물건의 공매공고문과 매각결정 통지서: 대금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은 최종적으로 여기가 기준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입찰 전에는 해당 물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