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입찰보증금 냈는데 ‘납부완료’가 안 뜬다면? 마감 전 10분에 꼭 확인할 것

입금했는데 '납부완료'가 안 보인다면, 먼저 세 가지를 보세요. 그 입찰서에 부여된 납부계좌로 보냈는지, 금액이 보증금 전액인지, 입찰 마감 시각 전인지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난 채로 마감이 지나면 입찰은 무효가 되고, 납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요.

요약: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완료가 안 뜰 때 할 일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마다 따로 부여되는 납부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다른 입찰서의 계좌로 넣으면 이 입찰의 납부로 잡히지 않습니다.
  • 원칙은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1천만 원을 넘는 보증금만 기한 전 분할 납부가 되고, 공고가 막으면 그마저 안 됩니다.
  • 마감 시각까지 전액이 들어가지 않으면 입찰서를 냈어도 무효입니다. 공고문에는 보통 납부 여부를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납부 상태는 '나의 온비드'의 입찰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은행 이체 완료 문자는 온비드 납부 확인이 아닙니다.
  •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마감 전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막히면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에 바로 문의하세요.

먼저 원인부터 좁힙니다

'돈은 나갔는데 온비드엔 미납'인 상황은 대부분 몇 가지 원인으로 좁혀집니다.

보이는 증상흔한 원인지금 할 일
이체는 됐는데 미납으로 보임다른 입찰서(다른 물건)의 계좌로 보냄입찰내역의 납부계좌와 이체 내역의 받는 계좌를 한 자리씩 대조
일부만 들어간 것 같음보증금보다 적게 보냄입찰서 작성 때 표시된 납부금액과 이체 금액 비교
금액·계좌 다 맞는데 반영이 안 됨입금 반영에 시간이 걸림다시 로그인해서 입찰내역 재확인, 마감이 가까우면 고객센터 문의
마감 뒤에 입금함기한 경과입찰은 무효. 들어간 돈의 반환 절차는 공고와 고객센터 안내 확인

계좌가 입찰서마다 다릅니다

온비드에서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보증금 납부계좌가 생기고, 제출완료 화면에 그 계좌와 납부기한이 뜹니다. 물건 두세 개에 동시에 입찰하면 계좌도 두세 개가 되죠. 여기서 복사해 둔 계좌번호가 섞이는 실수가 생깁니다. 이체 앱의 '최근 보낸 계좌'를 눌러 보냈다면 특히 의심해 보세요.

같은 물건에 입찰서를 두 번 낸 경우라면 계좌가 두 개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무효 문제는 온비드 같은 물건 두 번 입찰 글에서 따로 다뤘어요.

입찰서를 내기 전에 먼저 보낸 경우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있어요. 공고를 보고 보증금부터 보내려 했다면, 그 계좌는 온비드가 이번 입찰서에 준 계좌가 아닙니다. 납부계좌는 입찰서를 제출해야 생기기 때문이죠. 공고문에 적힌 기관 계좌나 검색으로 찾은 계좌로 보냈다면 온비드 납부로 잡히지 않으니, 입찰서를 제출한 뒤 새로 뜬 계좌로 다시 넣어야 합니다. 먼저 보낸 돈은 받은 쪽에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요.

문자나 전화로 받은 계좌로 보냈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온비드는 보증금 계좌를 입찰 화면으로 알려 줍니다. 다른 경로로 받은 계좌라면 바로 거래 은행에 연락하세요.

금액은 1원까지 맞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면 정상 납부가 아닙니다. 공고의 보증금 비율을 착각해서 적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압류재산은 공매예정가격의 10%이고 국유재산 매각은 입찰금액의 5%인 공고가 많아요. 비율이 헷갈린다면 공매 입찰보증금 5% 10%를 먼저 보세요.

모자라게 넣었다면 분할 납부 기준부터 봅니다

온비드 안내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일시에 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예외는 하나,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납부기한 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둘로 갈립니다.

  •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같은 계좌로 모자란 금액을 마감 전에 채우면 됩니다. 단, 분할 납부를 막아 둔 공고도 있어서 공고 문구를 한 번 더 봐야 해요.
  • 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원칙상 한 번에 전액을 넣어야 합니다. 부족분을 추가로 넣은 게 인정되는지는 공고와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제일 곤란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처음부터 금액을 확인하고 한 번에 보내는 게 유일한 예방책이에요.

마감 10분 전이라면 이 순서로

  1. '나의 온비드'의 입찰내역에서 해당 입찰의 납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은행 앱 이체 내역의 받는 계좌번호를 입찰내역의 납부계좌와 대조합니다.
  3. 이체 금액이 입찰서에 표시된 납부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4. 부족하다면 위의 분할 납부 기준에 맞춰 같은 계좌로 차액을 넣습니다.
  5. 모든 게 맞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에 바로 전화합니다.
  6. 이체 확인증과 온비드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나중에 확인할 때 근거가 됩니다.

은행 창구 영업시간이 끝났다면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으로 넣을 수 있어요. 기준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라 공고의 입찰 마감 시각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심야 전산 점검 시간이 있어서, 마감이 밤이라면 그 시간대를 피해야 합니다.

마감이 이미 지났다면

보증금이 마감까지 전액 들어가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취소가 안 되니 되살릴 방법도 없어요. 들어간 돈은 입찰서에 적은 환급계좌로 이자 없이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점과 절차는 공고와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그 물건이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다시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매 유찰 다음 회차 가격 글을 보세요.

다음 입찰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 보증금은 마감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에 넣습니다. 반영이 늦어도 대응할 시간이 남아요.
  • 입찰서를 제출하자마자 제출완료 화면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메모합니다. 물건이 여러 개면 물건번호와 같이 적습니다.
  • 넣은 직후 입찰내역에서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캡처를 남깁니다.
  • 대리·공동입찰이거나 공고기관이 추가서류를 요구했다면 서류 제출 기한도 따로 챙깁니다.

첫 입찰이라면 보증금이 크지 않은 물건으로 흐름을 한 번 익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입찰서 제출부터 납부 확인까지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보고 나면, 큰 금액을 넣을 때 덜 당황하게 됩니다.

온비드 입찰의 전체 순서는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만 이체하면 입찰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입찰서 제출, 보증금 전액 납부,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까지 모두 기한 안에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 상태는 입찰자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두 계좌에 나눠서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입찰서에는 한 납부계좌가 있고, 분할 납부도 그 계좌로 해야 합니다. 분할은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넣을 수 있나요?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공고의 입찰 마감 시각이에요.

환급계좌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환급계좌는 입찰서에 들어가는 항목이고,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떨어졌을 때 돈이 어디로 돌아오는지가 걸린 문제라, 개찰 전에 온비드 고객센터나 공고의 담당 부서에 처리 방법을 물어 두세요.

납부완료가 뜨면 이제 끝인가요?

보증금 쪽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개찰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고, 추가서류 대상이라면 서류 제출 기한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 온비드 입찰참가 안내: 납부계좌 발급, 전액 일시 납부 원칙, 1천만 원 초과 분할 납부, 추가서류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

여기 적은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입찰은 해당 공고의 조건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