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8,500만 원 넘으면? 신혼대출 1인 소득 특례와 계약 명의

핵심 요약: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을 넘더라도 기금 구입자금은 신청인이 연 6,000만 원 이하, 보금자리론은 차주가 연 7,0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상품의 1인 소득 특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금 구입자금 신청인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신혼가구 1인 소득 특례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매수인·임차인·차주가 되어야 하는지 상품별로 비교했습니다.

기금 구입자금은 매수인인 신청인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과 일반 디딤돌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해도,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신청인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소득요건 공지

예를 들어 부부 연소득이 각각 5,500만 원과 7,800만 원이면 합산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때 6,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5,500만 원을 버는 쪽입니다. 그 사람이 매수인이자 신청인이면 기금 구입자금의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인 소득 특례를 이용하면 DTI는 신청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합니다. 합산 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1인 심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은 부부합산으로 심사하고 금리도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특례 적용 시 금리는 상품 안내의 최고 소득구간에 0.3%p를 가산하며 우대금리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첨부 FAQ, 주택도시기금 공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계약상 임차인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상 임차인인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산 9,000만 원인 부부 중 연소득 4,000만 원인 사람이 임차인이자 신청자라면 이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금리는 여전히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기금 전세자금 신청 안내

보금자리론은 차주 연 7,000만 원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도 무자녀 신혼가구 합산 기준은 8,500만 원 이하이며 1자녀는 9,000만 원, 2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신혼가구의 합산 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이 차주가 되며, DTI 심사에는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소득·부채와 주택 보유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존 합산 기준 이내라면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 및 상환능력 FAQ

가령 6,500만 원과 8,000만 원을 버는 무자녀 부부라면 6,500만 원을 버는 차주가 보금자리론의 1인 소득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금 구입자금의 6,000만 원 기준과 신혼 전세자금의 5,000만 원 기준은 두 사람 모두 초과합니다.

전세를 택했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조건과 보증 차이에서 한도와 보증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계약 명의를 정하기 전에 물어볼 것

누구를 매수인이나 임차인으로 적을지 정하기 전에 예정 주택 주소, 각자의 소득자료와 부채를 준비하세요. 은행에 신청할 사람과 계약서의 이름이 맞는지, 그 사람의 소득으로 심사할 때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