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ppleCare+ 수리비: 화면·후면 유리·침수별 본인부담
핵심 요약: 2026년 10월 7일 Apple 요금표에서 iPhone 화면·후면 유리 손상은 건당 4만 원, 기타 우발적 손상은 1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AppleCare+가 해당 사고에 적용될 때의 본인부담금이며, 가입 플랜과 손상 판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유형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접수 결과 | AppleCare+ 본인부담금 | 적용 전 확인 |
|---|---|---|
| 화면 손상 | 40,000원 | 화면만 손상된 사고로 분류되는지 진단 필요 |
| 후면 유리 손상 | 40,000원 | 일부 구형 iPhone 및 SE는 별도 약관 확인 |
| 그 밖의 우발 손상 | 120,000원 | 침수 등 손상 형태를 Apple이 판정 |
Apple 공식 요금표는 수리 또는 교체 건마다 본인부담금이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기기 분실·도난, 통상적인 마모, 기능 저하는 우발 손상 사고와 다른 항목입니다. 분실은 AppleCare+ 사고 수리 부담금 표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2026년 9월 9일 이전이면 적용 약관 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AppleCare+ 약관 목록에서 가입 당시 문서를 선택하세요.
침수는 접수 뒤 진단으로 구분합니다
물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기타 손상’ 12만 원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pple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나 교체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2026년 9월 9일자 요약 설명서는 사고 일시·장소·경위와 계약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 심사 뒤 수리 또는 교체를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요약 설명서는 전체 약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ppleCare+가 없을 때의 수리비는 모델과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Apple 수리 견적에서 모델을 선택해 확인하고, 화면에 견적이 나오지 않거나 추가 손상이 있으면 서비스센터에 점검을 요청하세요. 보험 가입료까지 포함한 총액은 ‘가입료 누계 + 사고별 부담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고 횟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 예약 전 백업과 접수 준비를 확인하려면 AppleCare+ 수리 접수 준비물도 이어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