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즈니스 비자 vs H-1B 워킹 비자: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선택하는 방법

3줄 요약

  1. B-1은 단기 출장용 비자로 실제 노동은 금지되며, H-1B는 장기 취업용 비자로 정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2. B-1은 최대 1년 체류 가능하지만 미국 급여 수령 불가, H-1B는 최대 6년 체류하며 정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비자 단속이 강화되어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 사용 시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B-1 비즈니스 비자와 H-1B 워킹 비자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일'과 관련된 비자 같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허용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선택했다가는 추방당하고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히 금지될 수도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필수입니다.

기본 개념: 출장 vs 취업의 근본적 차이

B-1 비즈니스 비자는 단기 출장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지사나 거래처를 방문해서 회의하고, 계약을 논의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만 허용됩니다. 핵심은 '방문자' 신분이라는 점입니다.

H-1B 워킹 비자는 미국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회사의 직원이 되어 정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고용 관계입니다. B-1은 미국 기업과 고용 관계를 맺을 수 없지만, H-1B는 정식 고용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체류 기간: 단기 vs 장기의 명확한 구분

B-1 비자의 체류 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입국 시 보통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으며, 필요시 한 번 더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H-1B 비자의 체류 기간은 훨씬 길고 체계적입니다. 초기에 3년간 체류가 허가되며, 한 번 더 3년 연장이 가능해서 총 6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6년을 넘어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B-1은 다중 입국이 가능해서 비자 유효기간 동안 여러 번 미국을 오갈 수 있지만, 매번 체류 목적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허용 활동 범위: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가

B-1 비자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명확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이나 컨퍼런스 참가는 물론 가능하고, 계약 협상이나 기술 상담도 허용됩니다.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나 기술 지원도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B-1 비자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 정규 고용관계를 맺고 일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 실제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스 작업이나 미국 사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H-1B 비자로는 정규 직장인과 동일한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미국 회사에 정식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주를 변경할 수도 있고, H-4 비자로 가족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요건: 자격과 절차의 차이

B-1 비자 신청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사업 목적이 있고,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자금이 있으며, 한국에 돌아갈 의사가 명확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이민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청비는 약 185달러에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H-1B 비자 신청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먼저 학사 이상의 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필수입니다.

H-1B의 가장 큰 장벽은 연간 쿼터 제한입니다. 일반 학위 소지자는 65,000명, 석사 이상은 추가로 20,000명만 선발됩니다.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춰도 운이 따라야 합니다.

급여와 임금: 돈을 받을 수 있는가

B-1 비자의 가장 큰 제약은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 회사나 기관에서 직접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장 경비나 체재비 지원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정규 급여 수령이 전제 조건입니다. 최소 연봉은 일반적으로 60,000달러 수준이며, 실제 임금과 해당 지역의 통용 임금 중 높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역별, 직종별, 경력별로 임금 수준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적정 수준의 급여가 보장됩니다.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할까

B-1 비자가 적합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90일 이하의 단기 출장이고, 주로 회의나 협상, 컨설팅이 목적이며, 한국 본사 직원 신분으로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장비 설치나 기술 지원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업무가 끝나면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H-1B 비자가 필요한 경우는 장기 근무가 목적일 때입니다. 최대 6년까지 체류하면서 전문직으로 정규 고용되어 일하고 싶다면 반드시 H-1B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거나, 향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H-1B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최근 단속 강화와 위험 요소

2025년 들어 미국 당국의 비자 단속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9월에 발생한 현대-LG 공장 관련 대규모 단속 사건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B-1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기술자들이 실제 생산 업무에 투입된 것이 적발되어 즉시 추방되었고, 일부는 향후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B-1 비자의 위험 요소는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 간의 불일치입니다. 실제 노동과 출장 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당국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한 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추방되고, 향후 모든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H-1B 비자의 위험 요소는 주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추첨에서 탈락할 위험이 크고, 고용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수한 경우: B-1 in lieu of H-1B

매우 제한적이지만 B-1 비자로 H-1B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B-1 in lieu of H-1B'라고 불리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단기 프로젝트여야 하고, 급여는 반드시 해외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H-1B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영사관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단속 강화로 인해 이런 케이스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비자 선택을 위한 최종 권장사항

단기 출장이 목적이고 90일 이하로 체류하며 주로 회의 중심의 활동을 한다면 B-1 비자가 적합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제 업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근무가 목적이고 미국에서 정규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전문직으로 일하고 싶다면 반드시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추첨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편법이나 애매한 해석은 매우 위험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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