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청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6 생애 1회 구직급여·구직촉진수당 65만원 총정리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까지 2026년 청년 구직자가 챙길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 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적성 재탐색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퇴사하는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생애 한 번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35세 미만 청년(정확한 연령·근속 요건은 확정 전)
지급 수준(검토안)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 검토
지급 기간 기존 실업급여(최대 270일)와는 다르게 설계될 예정
추진 방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세부 요건은 노사·전문가 논의로 확정
발표 시점 2026년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고용노동부)

주의: 이 제도는 아직 법 개정 전 단계로, 최소 근속 기간이나 정확한 시행일 등 세부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 통과 및 시행 여부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와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5만 원으로 인상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현재 월 60만 원(2025년 월 50만 원에서 인상)이며,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이를 월 6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현재 지급액(2026년) 월 60만 원, 최대 6개월(총 360만 원)
인상 예정액 월 65만 원(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시행 시기는 공식 확정 필요)
청년 참여 요건 완화 만 15~34세는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참여 가능(일반은 중위소득 60%·재산 4억 원 이하)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월 10만 원 추가(배우자·미성년 자녀·고령 부모 등)
신청 방법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진행

취업 성공 시 별도의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구직촉진수당과 합산하면 실질 지원 규모가 더 커집니다. 정확한 인상 시행일과 지급 기준은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정규직 채용 시 연 최대 720만 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구분되어 지역별 지원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비수도권
기업 지원금 1년 최대 72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청년 본인 직접 지급 없음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 근속 인센티브 별도 지급
근무 조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소 고용유지 6개월 이상(미달 시 지원 불가) 6개월 이상(미달 시 지원 불가)
신청자 채용 기업이 신청(청년 개인 신청 아님) 채용 기업이 신청
신청 채널 고용24(work24.go.kr) 고용24(work24.go.kr)

즉,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해 근속하면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아니라 채용한 기업이 진행하므로, 입사 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만 실업급여 대상이지만,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에 한해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월 60만 원(최대 6개월, 총 360만 원)이며, 고용노동부는 내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청년 개인이 아니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 청년은 정규직·주 28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Q4.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주는 720만 원은 어떻게 받나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속하면,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 본인에게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됩니다.

Q5. 이 제도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이므로 워크넷·고용24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 청년 구직급여와 구직촉진수당 65만 원 인상은 아직 추진·확정 단계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moel.go.kr)와 고용24(work24.go.kr) 공식 채널에서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2026년 8월 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24(work24.go.kr) 공식 안내 기준. 정책은 예산 심의와 법 개정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koenjaesfr